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 피의자 A씨(24)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경찰은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며 피의자 신상공개에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 세모녀 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원구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가는 여성이 '안 만나줘', '그냥(묻지마)', '약하니까' 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된다"며 "가해자의 신상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17일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가 논란이 됐다. 여성을 대상으로 강력범죄가 일어나 사회적 불안이 커졌지만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법원의 판결 전까지 피의자를 유죄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 중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경찰청 산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은 서울경찰청에서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고 이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수술 후 회복 중... "현재 퇴원 어렵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심의할 것이라며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세 모녀 모두 목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지난 26일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경찰은 A씨의 체포영장 집행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29일 경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을 통해 A씨가 수술은 마쳤으나 퇴원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회복 경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노원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고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도 기다리는 중이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국과수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