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코로나19 파견 간호사들의 직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2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여야의 의원입법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잇달아 국회에 발의되면서 간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여야 3개 정당에서 각각 대표 발의하고, 9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46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Δ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복지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 Δ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 Δ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Δ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 이뤄진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 인력의 역할을 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대부분 전문직종은 개별적인 단독 법이 있다. 그러나 5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은 의료법 속에 한데 묶여 있어 시대 추세에 뒤떨어지고 전문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미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치과의사법·간호사법을 시행 중이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조건, 임금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간호사 업무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도 부담토록 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이 살리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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