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일대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29일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고, 김포 거물대리 및 서천 옛 장항제련소 지역 136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회에서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94명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지역의 42명에게 구제급여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구제급여 2차 사업을 신청한 김포 거물대리 인근지역의 182명 중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을 제외한 비고령자 102명을 대상으로 거주이력과 보유질환을 조사했다.


그 결과 그중 94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신규 인정되었다. 이로써 거물대리 인근지역 주민은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 등 총 170명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심의회에서 인정된 94명은 1차 사업에서 인정된 호흡기 33종, 심·뇌혈관 9종 등 53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향후 지급심의를 통해 받게 된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12월 심의에서 구제급여 지급 2차 사업을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의 42명에 대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 환경부는 이들 42명의 의료급여내역을 검토해 카드뮴, 구리, 비소 등의 중금속 관련 질환으로 인정되는 호흡기 7종, 순환기 8종 등 51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총 525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포 거물대리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은 중금속에 의한 오염으로 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김포 거물대리는 주거 및 주물?금속 가공 공장 등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구리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되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거물대리 및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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