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지정·발표 전 인근 땅 매입으로 투기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의 과거 재산 증식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6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A씨의 재산이 과거 재임 당시 1년 동안 9억원 증가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A 전 청장 재임 기간인 2017년 정부 관보에 공개된 재산 신고내역을 보면 2017년 A 전 청장은 25억4295만원(2016년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16억3794만원)대비 9억501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당시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 1위에 올랐다.

세부적으로는 예금액이 전년도 3억6044만원에서 9억4877만원으로 6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대해 A 전 청장은 세종시로의 거주지 이전을 위해 경기 과천 주택(6억2400만원)을 처분하면서 차액이 발생했고 급여 저축 등까지 더해 재산이 증가했다고 증식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A 전 청장을 향한 주위 시선은 곱지 않았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던 분위기 속 그는 이례적으로 기관 명의의 해명자료까지 내고 자신의 재산 증식 배경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행복청은 해명 자료를 통해 "A 전 청장의 재산 증가분 9억501만원은 20여년 넘게 소유해온 주택을 계속 공시지가(6억2400만원) 기준으로 재산신고 해왔으나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13억5000만원)로 신고하자 이로 인한 차액 7억2600만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처분 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로 신고했는데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가 반영되다 보니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는 게 핵심이다. 즉, 전년도 재산신고와 재산 증식 측면에서는 사실상 큰 변동이 없다는 게 당시 해명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A씨의 부동산 추기 의혹에 대한 자체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