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소견 없이 최장 이틀 동안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 사진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내 코로나19 백신 중앙접종센터의 모습. /사진=뉴스1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최장 이틀 동안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 의사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접종 다음 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유급 휴가나 병가 하루를 쓰고 이상반응이 다음날에도 이어질 경우 하루를 더 쉬는 방식이다.
모든 접종자가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가 휴가를 권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백신을 접종받은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백신 휴가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7%는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 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다.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5400여명을 조사한 결과 1.4% 수준인 75명이 하루 정도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이 28.3%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 25.4%, 피로감 23.8%, 두통 21.3%, 발열 18.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됐다. 특히 젊은 층에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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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청만으로 병가·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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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자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병가나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한다.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한다. 의료기관 진단서나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접종자 대다수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에 하루를 사용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쓸 수 있다. 이는 이상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상반응 때문에 출근이 어렵다면 그때 신청받고 별도 증빙자료 없이 하루 정도 휴가를 당연히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이상반응이 다음날에도 계속되면 이틀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반응 휴가는 별도의 유급 휴가나 병가를 원칙으로 한다.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접종 당일 공가, 유급 휴가 등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모든 접종자가 이상반응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접종자 중 근무를 못 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1~2%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프리랜서, 주부 등 백신 휴가가 힘든 업종에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손 반장은 "전체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인데 이들 중 근무를 못 할 정도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로 호소하는 사람은 1~2%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루씩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져 보인다"며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휴가를 부여하는 건 직역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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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째주 특수학교 교사·보건 교사에도 적용… 민간부문 협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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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째주부터 특수학교 선생님과 보건 교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사진은 30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동작구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직원들이 화이자 백신 수량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스1 (동작구 제공)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4월 첫째주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업과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 유급휴가, 업무 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과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4월 첫째주부터 접종이 진행되는 보건교사와 오는 6월 접종을 시작하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오는 5월 접종 예정인 항공승무원은 항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기업 등 민간부문은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병가 제도가 있는 기업은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