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왼쪽)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재개된다. /사진=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관들의 재판이 다음달 연달아 재개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도 3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다.

임 전 부장판사의 공판은 지난 1월7일 열린 뒤 추후지정된 상태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다음달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 재판이 열리는 건 지난 1월18일 공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재판을 이달 29일과 30일 공판기일로 지정했으나 공판기일을 미뤘다. 법원은 "향후 심리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오는 4월13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임 전 차장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판에서 사법농단 사건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 등과의 공모 혐의도 일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