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의 명칭이 '투자정보업'으로 바뀐다. 투자정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1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 을)은 전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자를 말한다. 현재 2250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수익률이나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한다. 간행물이나 전자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되도록 그 범위를 넓힌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수익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투자판단,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투자정보업을 영위하는 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명시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담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욱 의원은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해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해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