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영업 제한을 어기고 심야 시간대 영업을 지속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총 98명이 적발됐다. /사진=뉴스1
밤 10시 영업 제한을 어기고 심야 시간까지 계속 영업을 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58분께 강남구 역삼동 건물 5층에서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 98명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지난 25일 한밤중까지 심야 영업을 하다 135명의 손님과 직원이 적발된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58분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당국 협조를 받아 지하 주점 문을 열었으나 그곳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밤 11시12분께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고 경찰은 같은 건물을 수색하던 중 5층에서 98명의 직원과 손님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에 넘겼다.

다만 지난 25일 적발된 주점과 같은 주점인지는 강남구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동일한 주점으로 파악된다면 20일 집합금지 명령과 과태료를 더 부과할 것"이라며 "또 유흥주점이 아닌 곳에서 영업한 것이라면 고발도 할 수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상 수도권의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은 이달 28일까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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