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비대위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목포시청 행정폭력 즉시 중단하라"며 대형현수막을 펼쳐 보였다.
이들은 ▲과도한 기부채납 ▲사업 승인 조건에 없는 도로 공사 강요▲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적치 은폐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대수도 많은 인근 아파트는 기부채납비율이 24%지만 우리 아파트는 사업승인조건 외 기부채납을 포함하면 37.4%를 차지한다. 양 조합원 수는 약 1.86배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목포시가 사업승인조건에도 없는 도로공사를 할 것을 강요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머니S 보도(본보 2월 19일자-목포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황당 부실대응 논란)와 관련해 이들은 "폐기물관리법에 폐토가 폐기물로 분류돼 있지만 목포시가 '폐토는 폐기물이 아니다' 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해당 업체 조사 시 폐토 처리계획만 확인해도 확인 가능한 사항을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목포시는 폐기물 민원과 관련해 잇단 말바꾸기로 빈축을 샀었다. 비대위와 조합측은 2월 초 건설현장을 파헤치자 무더기 건설폐기물이 쏟아져 나와 지난 16일 '목포시장에 바란다' 게시판에 쓰레기 불법투기 고발에 나섰다.
하지만 목포시가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계도행정을 펼치다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수사의뢰에 착수한 것.
특히 시청의 모 간부는 본보 취재 과정에서 "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을 버렸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 묻기까지 했다.
목포시는 이전에 민원 답변 자료를 통해 "목포 모 (인근)지역주택조합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로 확인됐다"고 밝힌바 있다. 목포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폐기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는 고의로 건설폐기물 투기는 없었다며 항변하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A아파트 조합이) 지구단위 전체 면적을 크게 잡은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부체납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시에서 강요해서 기부체납 비율을 높인 것이 아니고 해당 조합에서 용적률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사업승인이 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사업 승인 조건에 없는 도로 개설 강요'와 관련해 "조합측에서(도로 개설이) 사업 승인 조건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자료를 보여줘 서로 오해가 풀렸다"고 덧붙였다.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 시의 다른 관계자는 "앞서 현장 흙속에 쓰레기가 적치돼 있어 업체를 고발했다. 적치된 흙은 정상적인 것이고 폐토는 아니다. 조합에서 무슨 근거로 폐토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