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 2018.7.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방송인 김어준씨의 '7인 모임'이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마포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법률 자문까지 받아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수도권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 이후 총 2053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했다. 이중 마포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법률 자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TBS 직원 등 6명과 '7인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한 188명 중 김씨 일행을 포함해 총 4건만 법률 자문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마포구는 김씨 일행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자문료 22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10만원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단체가 마포구의 김씨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출한 진정서의 처리 예정일을 4월7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처리 예정일은 지난 29일까지였다. 이를 두고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결정일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스템상 처리예정일이 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뒤로 미뤄졌을 뿐"이라며 "앞선 사례가 없어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서를 보내고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답변이 일찍 오면 예정일보다 빠르게 과태료 미부과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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