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협조요청 및 애로사항 청취 등 관련해 은행권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은행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 모인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며 “혹여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주길 바란다”며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지면 향후 CEO(최고경영책임자)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어떤 카드사는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관련해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