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6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서다.
이 캠페인은 주금공이 보증한 은행대출상품(전세자금·중도금 등)을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자들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상각채권 채무자 ▲산업위기·고용위기 등의 피해로 소득이 전년대비 15%이상 감소한 상각채권 채무자 등에 대해 원금의 최대 70%를 줄여준다.


아울러 HF공사는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각채권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연령·연체기간·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액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주금공이 은행 대신 갚아준 날 이후 발생한 손해금(이자)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공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했다가 중단된 고객은 원래 약정된 금액 1회분만 상환하면 원래대로 분할 상환을 지속할 수 있다.

분할상환 약정자가 최초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도 기존 약정총액의 5%에서 1%로 낮춰준다.


주금공 관계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신용도를 쌓게 되면 주금공 보증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