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등 상호금업권의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사진=뉴스1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의 건전성 규제안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제하지 않아 전체 여신에서 부동산업·건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대출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한도를 제한했다.


거액여신에 대한 규제도 마련했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뜻한다. 금융위는 거액여신의 합계액을 최대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소수 거액 차주의 부실로 상호금융조합이 치명타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다만 조합의 거액여신 조정 기간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 후 시행한다.

기관별 규제 차이를 좁히기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예치 비율도 재정비한다. 신협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100%를 중앙회에 의무예치하게 돼 있다. 신협도 향후 상황에 따라 100%까지 올릴 예정이다.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한다. 상호금융업권은 경영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다수 조합에 부실발생 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잔존만기 3개월내 예·적금, 차입금 등 유동성부채 대비 현금, 예치금 등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신협의 이사 선출 방식을 변경했다. 전국에서 13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 지역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는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한 명씩 이사를 선출한다. 또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협 조합의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기준도 합리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