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법정에 선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부산 실종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여성 2명을 비참하게 살해했고, 범행 결과를 원래대로 돌이킬 방법이 없는 점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성적 만족을 채우고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참혹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피해자 살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두 번째 피해자를 태연하게 살해했으며, 좁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흉포함과 잔인함을 마주했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육체적 고통의 정도를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치열한 세상과 마주했으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참작할 때,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재소자가 개전의 정(반성, 참회하는 태도)이 있다고 판단되면 20년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며 "실무 경험상 살인죄, 강간죄 등 강력 범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이가 가석방돼 다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최신종을 향해 "살인마를 사형시켜라. 죽은 애 살려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최신종이 유족들을 노려보고 욕설을 내뱉자 교도관들이 황급히 최신종을 법정 밖으로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