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2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디자인=뉴스1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2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생후 7개월에 불과해 여러 차례 학대를 당하면서 의사표시나 최소한의 방어를 하지 못 했다"며 "사망 당시 모습이 매우 참혹했고 존귀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친어머니에게 생명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만19세의 어린 나이로 출산하고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못 받은 상태에서 홀로 육아를 감내한 사정이 있고, 신체적 질환과 산후우울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출산한 뒤 서울의 한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지난해 1월 말 인천 원룸으로 B군을 데려와 홀로 양육했다. 이후 B군을 손과 도구로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군을 바닥에 던졌다"며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 결과 B군에게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학대치사죄로 변경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는 피해자의 친모로 양육과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7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