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9일 오후 김모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앞두고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씨(22)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9일 오후 2시50분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여아를 6개월 동안 원룸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9일까지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구미의 원룸에 홀로 머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이를 홀로 내버려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8월 중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김씨는 아이가 숨진 뒤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학대와 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사는 김씨 측 가족의 탄원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