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20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금천구 소재 전 연인 A씨 자택 앞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가져가 A씨가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길 기다린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A씨의 아들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손가락 절단 등 상해를 입었고 B씨는 가슴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생각해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간 것이며 김씨를 보자마자 A씨가 우산으로 때리고 밀쳐 당황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극심한 분노와 살해 의사를 기재한 유서와 메모를 수차례 작성했다"고 짚었다. 이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 1심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내용들이 항소심에서도 수긍이 간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촬영 부분도 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나중에 없애겠다는 조건 하에 동의했다고 봐도 지우지 않고 있어서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해·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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