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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1일을 불공정 채용 등을 금지한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 신고를 받는 행위는 Δ거짓 채용 광고 Δ채용 강요 Δ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 Δ채용 심사 비용 전가 등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 신고센터, 관할 지방관서 방문 또는 우편·전화·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이달 26일~6월 4일에는 사업장 지도 점검에 나서며, 채용 광고 모니터링 등으로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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