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한경환)은 지난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와 식사를 전면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 용산구 B교회의 담임목사로 있는 A씨는 같은 달 22일, 29일 두차례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했다.

이에 용산구는 B교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14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으나 A씨는 같은 달 11일 오후 1시 신도 27명을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해 재차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다.


당초 약식 기소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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