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1년6개월간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결정되면 특례기간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 (6개월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년(2+2)에 달했던 특례기간이 5년6개월까지 확대된다.


이 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정비작업을 완료해 시행할 때까지 특례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은 오는 20일 공포된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번 제도개선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