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또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지난 12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제한시간인 밤 10시 이후에도 주점을 운영하고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밤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다 135명이 적발됐는데 단속 당시 이미 10일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2월 중순부터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 등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되자 수도권 및 부산 지역 내 유흥시설 영업이 다시 금지됐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