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13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위가 금융업을 신규로 인허가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형사소송, 국세청·검찰청·금융감독원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중이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법상 부적격자에 인허가 또는 승인이 부여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해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운영돼 왔다. 그러나 조사나 검사가 진행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운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구체화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금발심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와 함께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금발심 위원들은 심사 중단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법률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 시장에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논의가 채택되면 삼성카드와 BNK경남은행 등도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과정에서 삼성카드, BNK경남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절차 진행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