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사임계를 냈다. 사진은 석씨가 지난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는 모습. /사진=뉴스1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모 A씨(49)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검사를 지낸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불과 9일 만인 이날 오전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국적인 사건이고 사인이 심각한 만큼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사임계를 낸 것은 맞다"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씨는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반면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김모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입길에 올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