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첫 적용 대상을 KB국민카드로 선정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은행장들과 모인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의 본보기 사례로 언급한 카드사가 KB국민카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어떤 카드사는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라고 칭찬했다. 이어 다른 금융사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게 은 위원장의 당부였다.

이같은 은 위원장의 발언에 금융권에선 해당 카드사를 찾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 위원장이 KB국민카드를 쓰는데 지난달 금소법 안내 메일을 직접 받으면서 이를 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은 위원장이 추켜세운 카드사는 KB국민카드”라고 설명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금소법이 시행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안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발송했다. 해당 메일에는 ▲올바른 금융 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등이 기재됐다.

특히 KB국민카드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 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이어 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KB국민카드는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주무부서인 소비자보호부를 총괄 부서로 지난해부터 금소법 관련 공통적인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현황파악, 주기적인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유관부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각 부서와 상품, 업무 단위별로 금소법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으며 각 부서와 업무별로 기존 프로세스 등에 있어 개선과 보완 등 필요사항에 대해 준비 중”이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은행장들과 모인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의 본보기 사례로 KB국민카드를 언급했다. 사진은 KB국민카드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시행안내 메일을 보낸 내용 중 일부./사진=KB국민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