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급하게 50만원이 필요했다. ‘신용등급 상관없이 즉시 대출해준다’는 ‘대부OO’ 업체에서 매주 16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자를 한 번 밀리자 채권자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게 됐다. 견디다 못한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고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A씨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자에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빚 독촉을 중단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자 632명 중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이었다. 최대 37건의 빚을 진 사례도 있었다.
총 신청건수 1429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1348건(94.3%)으로 대부분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 가운데 채무자대리인(893건), 소송대리(22건) 등 915건을 지원했다.
신청부문별로는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건(67.9%)이었다.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청은 105건(7.3%), 불법추심 피해 구제만 신청한 것은 353건(24.7%)이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자는 30대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9.1%, 20대 23.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318명으로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돼 관련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중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모바일로 채무자 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온라인 채널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무자 대리 지원을 받으려면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