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 기술 평가에서 사전평가가 면제된다./사진=뉴스1
앞으로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 기술 평가에서 사전평가가 면제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기술 특례상장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술특례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평가결과 A &BBB 이상)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평가결과 A이상)하고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옵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한다.

거래소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할 것"이라며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 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