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터 PCR음성확인서를 미지참한 내국인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뉴스1

5월10일부터는 해외입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필리핀교민사회에 따르면 주 필리핀 대사관은 지난 23일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과태료 부과는 5월10일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이다. 다만 의심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준 미달 음성확인서는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만 14세 미만 내국인과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인도적·공무목적 격리면제자 등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예외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