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50분께 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A씨가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했던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4일 오후 3시께 서울서부지법 공성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남성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가 190㎝에 달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피해자는 얼굴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2시50분 짧은 머리에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