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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관악구, 서초구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통해 몰래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빌라 등 건물 1층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담벼락을 넘어가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을 훔쳐보거나 옆집 발코니에서 피해 여성 집의 창문을 열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방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으나 사생활을 엿보며 자위행위를 해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쳤다"며 "범행 횟수나 방법 등을 볼 때 우발적인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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