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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4월23일~5월12일)과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5월10일~6월30일)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한 달 이내 가리비, 냉장명태, 홍어, 활참돔 등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고발 조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수사팀 내 식품분야에서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수사관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위해사범을 전담 수사한다.

그동안 주로 명절 등 특정기간에 원산지 위반 관련 기획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어왔던 반면, 향후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가리비, 참돔 등 주요 수입 어종뿐 아니라 수입 유통식품, 수입 원재료 가공식품 등이 대상이다. 부적합 시 즉시 폐기 조치하고, 소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연도별, 월별 방사능 감시 모니터링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거·검사 종료 후에도 수산물 유통경로와 유통량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수입수산물 등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원산지표시제,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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