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나오는 모습.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청와대 퇴직 비서관 고별 만찬 행사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시민 A씨는 문 대통령의 고별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올리고, 민원 제기 완료한 화면을 함께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여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종로구 관계자는 "민원 접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5인 이상 방역수칙 위반 관련 민원 제기 화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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