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이 23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고액 체납자들에 관한 자료 제출을 미루던 가상화폐 1개소가 지난 23일 서울시의 대대적인 발표 이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거래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원)이 가상화폐 151억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압류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것"이라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체납자 A씨는 2015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총 41건 11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캐시 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 조치 후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23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5명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원을 우선 압류조치했다.

당시 서울시는 4개 거래소에 자료 요청했으나, 이중 1개 거래소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이후 해당 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앞으로 서울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자료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 찾아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가 구현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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