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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한상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에 관한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1월19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해 3월11일로 미뤄졌고, 피고인 지병이 악화됐다는 등의 이유로 또 한차례 연기됐다.


박 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법률대리인들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나 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공모해 나 검사에게 536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 비용을 결제했고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검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이 사건 술접대는 나 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받았지만, 다른 검사들은 불기소처분됐다.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검사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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