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전남 목포 지역을 두려움에 떨게 한 '투명테이프 연쇄 강간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전남 목포 일대를 두려움에 떨게 한 '투명테이프 연쇄 강간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 강도·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상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현재는 가정을 이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전남 목포에 사는 여성 4명을 잇따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A씨는 장갑과 주머니칼, 투명테이프, 천 등 범행도구를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혼자 거주하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여성이 출입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고리를 잡아채거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직접 열고 집에 침입했다. 반항하는 여성들에게 흉기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투명테이프로 눈과 입, 손 등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르고 돈을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2019년 8월 A씨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 등)에 연루돼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가 밝혀졌다.

1심은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이 그 후에도 13세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