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자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뉴스1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자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근무 중 노인들에게 맞거나 욕설을 들어도 항의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서비스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조사와 자기방어권 보장 및 안전메뉴얼 권고를 요청했다.

3월8일부터 13일까지 노조가 전국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1.3%가 돌봄을 받는 노인에게 육체적 상해나 성희롱·폭언 등 정신적 상해를 입은 적 있다고 답했다.


기관에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해 유급병가 처리 후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다. 대부분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오히려 노인 학대라고 협박받거나(9.2%) 싫으면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고(10.2%) 응답했다.

노조는 "자기 방어권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계를 보장하라"며 "최소 2인 이상이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맞고 다칠 경우 신체적·정신적 치료도 보장하는 등 기관은 사전·사후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요양노동자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도 요양보호자들의 법적·제도적 보장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