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A씨가 27일 오후 4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무담당관실에선 지난 15일과 16일 연달아 2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다. A씨는 이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6일 출근했다 미열 증상이 발생해 오후 2시쯤 퇴근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대법원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 식당, 화장실 등 시설 소독을 오전 중 완료하는 한편, A씨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법원행정처 직원 10명에 대해 자발적 코로나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


대법원은 "코로나 검사 인원이 적은 이유는 15일 확진자 발생 후 타 부서 직원과의 접촉을 삼가했고 기 확진사 발생으로 자가격리 중인 직원이 많아 사무실 내 근무하는 직원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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