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사진=뉴스1
다음달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1년 2개월 만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5월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리면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즉 주가 하락에 베팅해 실제 하락한 만큼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보면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친 뒤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두 차례나 연장을 거친 만큼 차질 없이 제도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한 것은 물론 국내 증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의무 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 점검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2조40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2019년 400억원 대비 60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