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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편입학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자 면접진행요원을 시켜 마치 면접위원들이 참석해 채점한 것처럼 꾸민 대학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교수는 2014년도 편입학전형부터 2016년도 편입학전형까지 구술면접고사에서 다른 면접위원 2명이 불참하자 면접진행요원을 시켜 이들의 채점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점표는 대학본부에 제출돼 편입학전형 성적에 반영됐다.


2017년도 편입학 전형에선 면접위원장 B씨가 참석했으나 B씨는 자신이 서명한 채점표를 A 교수에 건넸고, A 교수는 면접진행요원 C씨에게 지원자들의 순위만 정해주고 실제 점수는 C씨가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형을 더 늘려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마치 면접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지원자들에 정상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채점표 점수가 편입학 전형에 반영됐다"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 교수는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텐데 별다른 조치 없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대학교의 대외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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