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지만 규제 시행 전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아파트 집단대출이나 신용대출 연장 시점 등 새로운 대출 규제와 관련한 문의가 상당수 접수됐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발표한 후 은행권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언제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줄어드는지 등 대출 한도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며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고객들이 몰릴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핵심은 기존 금융기관 단위로 적용해온 DSR 규제를 개별 차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연 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차주별 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로 대폭 확대한다.
당장 7월부터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도 아파트의 33.4%가 새로운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시중은행에서 이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을 수 없다.
내년 7월부터는 기존 기준에 더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무조건 상환 능력 심사를 받아야 한다. 2년 뒤에는 차주 수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8.8%,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76.5%가 DSR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기존 일시상환 방식의 신용대출도 대부분 만기 1년 약정이 많아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은 불가능해졌다"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의 경우 한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측은 "차주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것"이라며 "오는 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하고 올 하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