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 1
친누나를 살해한 남동생 A씨(27)가 자신의 범죄를 보도한 언론사에 협박성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뉴스1과 MBC 기자들에게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은 기사보도는 하지 말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자택인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시신을 10일 동안 해당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 말 인천 강화도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게다가 A씨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장례식에서는 영정 사진까지 들고 나와 경찰과 가족의 의심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누나의 재산이 A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알려지며 덜미를 잡혔다.


뉴스1과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시신이 발견되자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항의성 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그는 유가족이라고 신분을 밝힌 후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은 기사보도는 하지 말아달라"며 "말 한 마디가 예민하게 들리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보도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A씨는 뉴스1 기자에게는 더욱 노골적인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그는 "사실이 아닌 보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다는 것 자체가 신경이 예민해진다"며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보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 다른 기자들에게도 전달해 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뉴스1과 MBC에 이러한 협박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수차례 시도했다. 또한 통신사와 MBC 보도를 타 매체가 추종보도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언론사의 보도를 사전에 차단해 범행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이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후 수차례 지난 4개월 여간 범행이 밝혀질까 염려해 인터넷 포털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인 '강화 석모도'를 수시로 검색했다.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언론사 동향까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시신을 버린 A씨는 지난 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