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까지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일부터 23일까지 3주 동안 유지·연장한다. 오는 7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2일까지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주 동안 유지·연장한다. 오는 7월부터는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사적 모임 금지를 완전히 풀거나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고위험군 등 1200만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위험도가 낮아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2일)까지 적용된 거리두기 단계는 3일 0시부터 23일까지 3주 연장된다. 2단계인 수도권에선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시간 제한없이 운영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밤 10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호전되지 않으면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9시로 앞당길 계획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다. 하지만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지난 2일 기준 비수도권 중 2단계 지역은 부산·울산··진주·사천·김해·경산 일부다.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을 고려해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제한 완화에 초점

오는 7월부터 제한을 완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사진은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에 들어간 지난 26일 경북 고령군의 한 패스트푸드점 테이블에 거리두기 안내문. /사진=뉴스1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 기존 방역조치보다 완화된 새로운 체계다. 하지만 의료체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일 평균 확진자 수 1000명 이하 유지’가 조건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기를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등 1200만명의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다음달말 직후로 잡았다. 고위험군의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혹은 중환자 발생 위험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고 전환 기준도 완화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시설 운영제한 시간도 완화된다. 집합금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처럼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에게는 더 큰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에서 4단계(1~4단계)로 줄어든다.

1단계는 10만명당 일평균 환자 수가 1명 미만(전국 약 500명 미만)일 때, 2단계는 1명 이상(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일 때 각각 전환된다. 기존보다 단계를 완화하면서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각 단계 전환시엔 중환자 병상 여력을 포함해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등 보조지표도 고려한다.

1단계는 사적모임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중이용시설도 1~3그룹으로 분류해 1~4단계별 방역수칙을 각각 달리 적용한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되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은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운영시간 제한은 거리두기 1~2단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2단계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셈이다. 3단계부터는 1~2그룹에 한해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4단계에선 1~3그룹 모두 운영시간 제한이 있다. 4단계에서만 1그룹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오는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