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13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수업 관련 교권 침해 실태와 대안 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55.2%가 원격수업과 관련해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 교권 침해 경험 교사 비율은 유치원이 75.4%로 제일 높았다. ▲초등학교 61.5% ▲중학교 50.8% ▲고등학교 42.2%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가 많았다.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교권 침해 경험이 다소 많은 경향도 나타났다. ▲경력 5~10년 미만 69.9% ▲5년 미만 63.5% ▲10~20년 미만 55.5% ▲20년 이상 42.2% 순으로 교권 침해 경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대상은 '학교관리자'가 49.3%로 가장 많았다.
관리자의 교권 침해 내용(중복응답)으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강요'(63.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잦은 원격수업 관련 지침 변경(44.4%) ▲원격수업 플랫폼 오작동으로 수업 진행 방해(35.0%) ▲동의 없이 참관(21.8%) ▲원격수업 중 교실 출입 및 업무 지시(11.7%) 순이었다.
학교관리자에 이어 ▲학부모(39.6%) ▲학생(38.6%) ▲교육부·교육청(33.6%) ▲동료 교사(7.5%) 순으로 교권을 침해했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내용(중복응답)은 '쌍방향 수업 시 개입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이 55.3%로 가장 많았다. '다른 교사 수업 활동과 비교 민원'이 54.1%로 뒤를 이었고 '수업 시간 및 한밤·새벽에 전화·메시지를 받은 경우'도 33.9%에 달했다.
학생의 교권 침해 내용(중복응답)은 '수업 시 음식 섭취·부적절한 복장·수업과 관련 없는 화면이나 글 공유 등 방해'가 72.8%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지시 불이행 61.8% ▲욕설·폭언·모욕·명예훼손 8.8% ▲성희롱 2.2%였다.
원격수업 도중 교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5.6%가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동료 교사와 협력해 대응한다'는 9.4%, '학교관리자에게 해결을 요청한다'는 7.0%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의 56.0%가 '학교관리자의 적극적 대처를 강제하는 제도 마련 및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학부모 민원 처리 제도 개선(47.3%)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44.3%) 순이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으로는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교권 침해가 이어지는 만큼 실태에 맞는 법률 개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