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달부터 시범 도입되는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면섭교섭 기회를 확대하고 자녀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가정법원은 3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간적·공간적 제약 속에서도 면접교섭 기회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이혼 후 6개월 이내 쌍방이 합의한 당사자, 화상면접 접근이 가능한 초등학교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아직 시범 단계인 만큼 화상 면접이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하되 사례가 축적되면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건강한 이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혼 후 6개월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법원은 화상 면접교섭이 물리적 제약을 없앨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면방식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자녀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이음누리) 센터장을 겸임하는 장진영 가사21단독 부장판사는 "화상면접교섭을 통해 당사자간 심리적 부담감이 완화되는 실제 사례를 확인했다"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상 면접교섭은 1개월간 주 1회(1회 40분) 진행되며 쌍방 합의 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면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면접 과정에 상담위원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원할 경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면접교섭센터에서 사전면담을 거친 뒤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 이용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은 5월부터 7월까지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 뒤 8월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장 부장판사는 "면접교섭은 대면 방식이 원칙"이라며 "화상 면접교섭은 자녀가 부모의 이별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면 면접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진행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화상면접교섭 실천지침을 공개하고 모든 화상면접 참여자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상 면접교섭은 자녀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진행돼야 한다. 협의하지 않은 제3자가 면접교섭에 참여하거나 면접교섭을 동의없이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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