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긴채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던 서울 서초구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뉴시스(서초경찰서 제공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채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던 서울 서초구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50분쯤 서초구 건물의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 주점은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들만 받는 방식으로 심야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미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차례 적발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해왔다.


경찰은 서초구 및 소방당국과 함께 업소 문을 강제로 개방해 유흥을 즐기던 현장 모습을 채증하고 53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서초구가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하고 해산시켰다"며 "향후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