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200회 가까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약 3개월간 교제했던 B(33)씨로부 이별을 통보 받은 후 지난해 6월16일부터 같은해 7월29일까지 189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걸이를 돌려달라", "일베에 올려버릴 거다", "너는 이제 뒈졌다", "눈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다린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교통사고 관련 보험 적용을 받은 것과 관련 "X발 보험금 타먹은 것 신고해버린다, 아픈 척 X나 하고 보험사기 친 것 아니냐"는 말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죄질과 비난의 여지가 크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