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그래픽=이미지 투데이

"승용차 유료카풀 출퇴근 목적 아니면 처벌"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를 이용해 유료 '카풀' 시 출퇴근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합헌이다. 이는 출퇴근 경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운행경비를 부담해 자동차를 나눠 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여러 직장에 태워다주는 행위는 '카풀'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이날 헌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및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상 제공이나 임대가 가능하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를 유상 운송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단서조항이 출퇴근 형태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운전자 및 동승자의 직업의 종류와 범위, 운행시간, 운행거리, 목적지와 운행경로, 운행횟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카풀 자가용 제공자들이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조항만으로도 출퇴근을 목적으로 이동경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차량을 나눠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전형적인 출퇴근 카풀 개념을 전제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거나 기타 장소와 직장을 오가면서 단순히 운행경비 정도만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 하루에 여러 차례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형태의 출퇴근 카풀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 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 "운전자가 출근,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를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중에 출퇴근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에게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