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김정근 기자 = 공개석상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아 논란이 된 광복회원 김임용씨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다.
당초 광복회는 지난달 23일 비공개로 상벌위를 열어 김씨로부터 관련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씨 등 광복회 내 반김(반김원웅) 인사들이 '상벌위의 언론 공개하자'고 요구하며 광복회 관계자들과 대치하는 바람에 상벌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특히 광복회 측에서 김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건물 진입을 막으면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벌위에 회부된 김씨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당헌 김붕준 선생(1888~1950)의 손자다.
김씨는 그동안에도 정치인 출신의 김 회장이 "사익을 위해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과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인물로서 지난달 11일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땐 김 회장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는 모습이 언론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광복회는 김씨가 이런 일련의 행동을 통해 "광복회장과 광복회·광복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상벌위에 회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1차 상벌위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2차 회의에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처럼 김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광복회 개혁모임'과 '광복회 정상화추진본부' 등은 지난달 1차 상벌위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광복회관 앞에서 김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기로 해 또 한 차례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광복회 측은 이날 상벌위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2차례 소명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징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광복회 정관은 제9조에서 "본회(광복회)는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복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역시 제14조1항에서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 회장은 자신의 회장 선거공약이었던 '친일 청산'을 이유로 현 야당(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정치색 짙은 발언들을 해와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김 회장은 2019년 6월부터 광복회장을 맡고 있다.
반면 김씨 본인도 그동안 광복회원들 간의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을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이 과거 회장을 맡았던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과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는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까지 김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광복회 운영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씨 또한 이날 2차 상벌위를 앞두고 그간 논란이 된 김 회장의 정치적 발언들과 자신의 행동 등에 대해 '국민 앞에 함께 소명하자'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김 회장과 상벌위에 보냈고, 광복회 대의원협의회 소속 일부 대의원들은 이달 5일 김 회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독선적 운영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복회는 정관에서 회원 중 Δ정관·회칙·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와 Δ광복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광복회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엔 Δ경고 Δ자격정지(직위·선거권·피선거권 정지) Δ제명 등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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