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TV조선 방송캡처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김흥국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으나 오토바이는 신호를 지켜 운전 중이었던 반면, 김흥국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 측은 당시 사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도주 의혹은 강경하게 부인하는 입장.


지난 6일 TV조선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가수 김흥국이 운전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흥국이 탄 차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보행자가 기다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정지신호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김흥국이 중간에 멈춰섰고,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차 앞쪽을 스치고 지나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통화에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대충 들어갈 돈이 최소 3500만원이 들어간다. 난 그 돈을 나한테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양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해 혐의 적용 여부는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