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한은행, 농협은행, 케이뱅크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제휴를 맺고 6개월 단위로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코빗과, 농협은행은 코인원·빗썸과,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오는 7월 대부분 기간이 만료된다.
은행권은 실명계좌 발급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검증지침'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됐지만 내부통제 등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은행권 공동으로 검증 기준을 세운 것이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침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검증 체계를 갖춘 은행들은 최대한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100~200개로 추산되는 거래소뿐 아니라 4대 거래소도 실사·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의 책임소재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수 있다"며 "현행 시스템만으로 은행의 실사와 검증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제휴를 맺은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펌뱅킹 이용 수수료로 50억4100만원을 받았다.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2분기까지만해도 700만원에 그쳤지만 3분기 3억6300만원, 4분기 5억 6200만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 1분기 수수료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8.97배 증가했다.
빗썸·코인원과 제휴한 NH농협은행은 올해 1분기 빗썸에서 13억원, 코인원에서 3억3300만원 등 총 16억3300만원의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를 받았다.
지난해 4분기에 빗썸에서 5억1400만원, 코인원에서 1억4200만원 등 총 6억56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과 비교하면 10억원 가까이 뛰었다
신한은행은 코빗으로부터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로 1분기 5200만원과 펌뱅킹 이용 수수료로 9300만원 등 총 1억4500만원의 수수료를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