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관 문화비서관. (청와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결과,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다만 전 비서관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직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해명과 대응을 하기로 했다. 지난 3월2일 임명된 지 약 두 달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전 비서관 및 폭언 논란이 일었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과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조사 결과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두 사람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전 비서관은 서울시에 재직하던 시기에 그가 창업한 회사가 총 51억원 규모의 12개 사업을 수주했다는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민정수석실은 본인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등 약 50명을 임의조사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길게는 15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서울시 그리고 관련 업체와 임직원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나 이는 청와대 감찰조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우남 마사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마사회 간부로 채용하려다 이를 만류한 직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은 본인을 비롯해 마사회 관계자들을 임의조사하고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도 임의 제출 받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변인은 "조사 결과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